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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지원금 신청서류를 2024. 7. 5. (금)까지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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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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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월 6월 25일 (화) ~ 7월 5일 (금) |
지원대상 | 2021 ~ 2023년 전남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자 중 지원자격 유지자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지원중단을 원할 경우, 지원 중단 신청서 제출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 실적분 (지급 기준액 × 납입월수) |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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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소 : 신청자는 지원 대상주택 구입 후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나머지 가구 구성원 (배우자,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어야 함
② 1가구 1주택 :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 (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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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중단사유
1. 해제사유 (지원중단)
세부사유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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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신청자)가 해당 시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 (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분양권 보유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중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
2. 환수사유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세부사유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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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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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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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기획예산실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6. 25. ~ 7. 5. |
지원자격 유지 여부 확인 | 7. 8. ~ 7. 12. |
지원금 지급 | 7. 19.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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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②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 실적분 (지급기준액 × 납입월수)
- 2021 ~ 2022년 선정자 : 실제이자 납부액 (최대 15만원)
- 2023년 선정자 : 실제이자 납부액 [최대 30만원 (전남형 25만원 + 나주형 5만원)]
③ 지원금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방문 :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 등기우편 : 2024. 7. 5.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 문의처 :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61-339-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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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목록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④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는 최초 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과세년도 : 2023년 ~ 2024년, 세목 : 재산세 (주택)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 다자녀가정에 있어 부부간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 해당 대출상품 인수 및
자녀 모두 양육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부 또는 모가 지원금 지급 신청권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⑦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⑧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