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 대출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자격, 이자, 서류, 금리, 조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빌려주는 대부제도입니다.
01 of 14신청자격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1 ~ 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02 of 14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③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④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⑤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⑥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1급여이상 받는 자)
⑦ 대부자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03 of 14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산정된 연금월액 기준
“연금월액 45만원, 의료비 500만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원이나,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부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04 of 14대부용도
① 주택 전·월세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보증금
② 의료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③ 배우자장제비 :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④ 재해복구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하나의 용도로만 신청 가능
05 of 14용도별 신청기한
①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의료비 : 진료일 (처방일) 로부터 6개월 이내
③ 배우자 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재해복구비: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06 of 14신청서류
1. 공통서류
① 대부신청서
② 대부약정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대부신청자 신분증
2. 전·월세보증금
① (공통) 주택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주소전입 (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확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대부 불가)
②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 (보증금 5%이상)
③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은행송금내역서 (증액재대부자)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배우자·부모·자녀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건물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
3.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상세내용 (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4.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5.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 등 요청될 수 있으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 용도별 세부 조건에 따라 상담 및 대부신청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가 안내됩니다.
07 of 14대부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
※ 이자계산기
2023.7.1.부터 2023.9.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3년 4분기에 적용
08 of 14연체이자율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09 of 14대부금 지급
대부 심사 후 대부 적격인 수급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국민연금 전용계좌 (안심통장) 제외
※ 현금 지급 불가,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압류 계좌로 대부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10 of 14대부금 상환
1.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①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② 거치기간 동안 대부 (잔여)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 (거치(据置))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2.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①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함.
② 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 가능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
3.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①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
②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
➜ (자동이체 상환)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 (연금급여 공제)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조기상환) 지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가능
※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단위 : 원)

※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 비교 (단위 : 원)

※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5년 만기일시상환은 상환방식별 비교를 위한 예시임.
※ 현재 이자율로 계산된 부담금액으로 분기별 이자율 변동 시 부담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11 of 14신청방법
1. 신청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2.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3.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사찾기)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 콜센터 (☎ 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시어 대부용도,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2 of 14기타사항
① 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습니다.
② 위·변조 등 허위 신고,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부당대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적용, 거치기간 없이 연금액 1/2 강제상환, 3년 대부 제한 등 벌칙적용)
③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 추가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
④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4문의
① 문의 : ☏ 국번없이 1355 (유료)
②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주세요.
14 of 14자주하는 질문
Q1 |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원이 나온 경우 빌릴 수 있는 의료비 대부금액은? |
대부한도 (720만원) 안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빌릴 수 있으므로 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대부한도 = 본인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최고 1,000만원) = 30만원 × 12개월 × 2배 = 720만원
Q2 |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한 수급자가 700만원만 대부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300만원 추가 대부가 가능한가요? |
아니오. 개인별 한도액 중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대부 가능하며, 한도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대부가 불가합니다.
Q3 | 어떤 점이 좋은가요? |
① 보증인, 보증수수료 및 신용등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대부금을 조기상환 하더라도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③ 상환원리금을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공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