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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2024년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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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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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① 신청기간 : 2024. 8. 5. ~ 2024. 8. 16.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월 ~ 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 온라인접수 : 상시
②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2.5% 이내, 월세 2.7% 이내 (최대 125 ~ 135만 원)
- 청년 : 대출금의 전세 1.2% 이내, 월세 1.4% 이내 (최대 60 ~ 70만 원)
③ 신청방법 : 광명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택과 방문접수 [지하1층 종합민원실 민간임대주택팀] 및 우편접수도 가능)
※ 광명시청 홈페이지 경로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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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비고 |
---|---|---|---|
대상자격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 19세 ~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무주택자 |
대상주택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5억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 좌동과 동일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 3억원 이내 (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광명시 소재 |
주소기준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 좌동과 동일 | |
계약기준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 (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 (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가족) | 아래표 참조 |
※ 소득기준
구분 | 소득기준(년) | 소득기준(월) |
---|---|---|
청년 1인 | 48,144,000원 이하 | 4,012,000원 이하 |
신혼부부 2인 | 79,552,800원 이하 | 6,629,400원 이하 |
신혼부부 3인 | 101,844,000원 이하 | 8,487,000원 이하 |
신혼부부 4인 | 123,768,000원 이하 | 10,314,000원 이하 |
신혼부부 5인 | 144,633,600원 이하 | 12,052,8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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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③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버팀목 등)
④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⑤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⑥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 (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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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② 지원금리 기준
구분 | 연소득 구간 | 전세가구 기준 지원금리 | 월세가구 기준 지원금리 |
---|---|---|---|
신혼부부 | 0 ~ 2,000만 원 이하 | 2.5% | 2.7% |
신혼부부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2.1% | 2.3% |
신혼부부 | 4,000만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7% | 1.9% |
신혼부부 | 6,00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3% | 1.5% |
청년 | 0 ~ 1,250만 원 이하 | 1.2% | 1.4% |
청년 | 1,250만 원 초과 ~ 2,500만 원 이하 | 1.0% | 1.2% |
청년 | 2,500만 원 초과 ~ 3,750만 원 이하 | 0.8% | 1.0% |
청년 | 3,75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0.6% | 0.8% |
※ 연소득 구간의 기준 중위소득 180% : 1년 간의 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 12개월”로 계산
③ 1회 최대 지원금액지원금리 기준
구분 | 연소득 구간 | 전세 기준 1회 최대 지원금액 | 월세 기준 1회 최대 지원금액 |
---|---|---|---|
신혼부부 | 0 ~ 2,000만 원 이하 | 1,250,000원 | 1,350,000원 |
신혼부부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1,050,000원 | 1,150,000원 |
신혼부부 | 4,000만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850,000원 | 950,000원 |
신혼부부 | 6,00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650,000원 | 750,000원 |
청년 | 0 ~ 1,250만 원 이하 | 600,000원 | 700,000원 |
청년 | 1,250만 원 초과 ~ 2,500만 원 이하 | 500,000원 | 600,000원 |
청년 | 2,500만 원 초과 ~ 3,750만 원 이하 | 400,000원 | 500,000원 |
청년 | 3,75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300,000원 | 400,000원 |
※ 1회 최대 지원금액 : 최대 지원 횟수인 3회를 반영하여, “대출 금액 (1억5천만원 이내) × 해당가구 기준 지원금리 ÷ 3″로 계산
④ 지원횟수 : 연 1회, 가구 당 최대 3년
※ 기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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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개요
①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②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③ 지급일 : 2024. 8월 말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붙임1])
④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02-268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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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2024년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5일에서 16일까지 입니다.
광명시청
① 온라인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온라인 접수 시 주말, 공휴일 무관
② 방문 접수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③ 우편 접수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 우편 접수 시 신청 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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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지원사업 공고 (1단계) : 시 홈페이지에 공고
- 지원신청 (2단계) : 신청서, 서약서 등 접수
- 서류 심사 (3단계) :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여부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SMS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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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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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대출자” 신청) | 공고문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표기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인적사항 – 대출잔액, 대출용도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 금융기관 |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 2023년 기준 – 전국기준 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예시 참조 |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 (3, 4번 창구)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 –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급여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 2023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지참 – 소득없을 경우 예시참조 | 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처, 홈텍스 |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신청인 (대출자) | |
주민등록표 등본 |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 – 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 (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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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유의사항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②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금융권 직인날인)
-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③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2023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전국기준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
④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⑤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 기준)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홈택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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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허위·부정한 방법·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 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질병 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⑦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⑧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⑨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