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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청년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01 of 09고양 청년둥지론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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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09고양 청년둥지론 요약
구분 | 내용 |
---|---|
사업명 | 고양 청년둥지론 |
사업대상 |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업규모 | 20가구 (선착순 지원) |
융자지원 조건 | ①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 소재 ②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및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본인부담 ③ 고양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3.0% ※ 본인부담금리 : 연 3.0%의 초과 분 ④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 | ①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39세 때 신규 신청 또는 대출 연장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상관없이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지원이 종료됨을 유의 ②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방식 (연장 가능, 최대 4년) ③ 기한 연장 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양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
03 of 09신청대상자, 대상주택
1.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
※ 세대 구성원은 직계존비속에 한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관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②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③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규체결 (예정 포함)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2.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04 of 09신청 제외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② 공공임대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거주 예정자 포함)
③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유사 주거사업 : 버팀목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기존 주택 재계약 ·갱신계약·기한연장계약자,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05 of 09고양 청년둥지론 지원 내용
①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3.0% 이자지원 (생애 1회 지원)
※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시 지원 가능
② 대출금리 : 6개월 MOR (시장금리) + 1.5%
③ 지원금리 : 연 3.0%
④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3.0%) = 실 부담금리
⑤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수
⑥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2년, 연장 가능 (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
※ 2년 미만 (1년 이상 계약 필수)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연장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⑦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 불가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지원절차〉

06 of 09신청 방법, 선정 기준
1.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방법
2025년 고양 청년둥지론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잡아봐 어플라이
① 신청기간 : 2025년 1월 6일 ~ 2025년 12월 (모집 완료 시 종료)
②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 (세대주) ※ 대리접수 불가
③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 방문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2, 4층 (내일꿈제작소)
- 방문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은 제외
- 온라인 : 잡아바 어플라이
※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주택금융공사 보증가능여부) 후 신청 (필수사항)
④ 처리기간
-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2주 이내 (문자 통보)
-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 (추후 은행 안내 예정)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임
⑤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 (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⑥ 신청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031-8075-2725)
⑦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 031-962-6024)
2. 선정기준
신청 기간 내 선착순 지원
07 of 09제출서류
1. 협약은행 사전 상담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
① | 주민등록등본 (5년 이내 주소변동이력포함) | 공통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② |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③ |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예정 물건지) | 공통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④ | 건축물관리대장 (전세계약 예정 물건지) | 공통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⑤ | 신분증 | 공통서류 | – |
⑥-1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포함)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 재직근로자 | 건강보험공단,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⑥-2 |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 개인사업자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⑥-3 | 1.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최근 2년) | 재직사업자 & 프리랜서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근무처 |
※ 사전 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로 실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후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대출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대출심사와 달라질 수 있음.
2.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이자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
1 | 신청서 | 공통서류 | 첨부 |
2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 공통서류 | 첨부 |
3 | 개인정보동의서 | 공통서류 | 첨부 |
4 | 신분증 사본 | 공통서류 | 신청인 |
5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공통서류 | 신청인 |
6 |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예정 물건지) | 공통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7 |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8 | 주민등록등본 (5년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 공통서류 | 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9 |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 증명서 ※ 세목 : 재산세 (주택), 전국 단위, 2024년 ~ 2025년 | 공통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
10 | 건축물관리대장(전세계약예정 물건지) | 공통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11-1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포함)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근로자 | 건강보험공단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11-2 |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 개인사업자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11-3 | 1.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최근 2년) | 재직사업자 & 프리랜서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근무처 |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시, 요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08 of 09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지원신청서 (서식1 참고)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3 및 서식3-1 참고)
※ 신청자 본인, 배우자 (기혼인 경우), 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각 1부.
③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대출실행 이후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임차 물건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발급 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5년 이내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전입예정자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본 추가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서
- 세목 : 재산세 (주택) / 전국 단위 / 2024 ~ 2025년 기준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도 발급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기재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신규 계약만 인정 (기존 주소지 → 신규 주소지 전입)
⑦ 신청인 신분증
⑧ 소득확인 서류
- 최근 2년 귀속 소득 확인
- 과세 대상 급여액을 합산하여 본인 5천만 원 또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확인 (※ 기혼일 경우 부부 각각 소득 확인 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 포함 발급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서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발급)
09 of 09유의 사항
① 정부 정책 및 급격한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이자지원 중단 사유
이자지원 중단 사유 | 중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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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후 타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주택에 미전입 | 대출실행일 |
대출실행 당시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고양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시 | 주민등록 전출일 |
본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1주택 이상 보유 시 | 주택 취득일 |
주거급여 수급 등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산정일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이용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 / 전출일 |
③ 신청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고양시 및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 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매 분기별 자격요건 확인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기 지원금 환수)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 연장은 불가함
④ 대출취소 및 환수 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 이자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대출취소 시 기 지원된 대출지원금 (임차보증금 + 이자지원금)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대출취소, 대출만기연장 거절 등은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관리정보 등재, 채권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⑥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고,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함
⑦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은 불가능함
⑧ 대출 추천 후 2개월 내 대출 미신청시 당해 연도에는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
⑨ 매 분기 이자지원 자격요건 유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⑩ 융자금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미상환시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⑪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보증수수료, 타행 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