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및 대출 9천만원 신청대상 신청기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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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1. 신청방법
당초 | 변경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dlffbr@korea.kr)로 서류 제출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
2. 제출서류
당초 | 변경 |
(공통) | (공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_전국기준) |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 (사회초년생) |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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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② 사업기간 : 2022. 6. 9. (목) ~ 계속 (최초시행일 2019. 4. 25.)
③ 사업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최장 6년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 (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 (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 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 (우대금리) – 3% (경남도지원금리) – α (은행자체 우대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 (고객부담 50%)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 (최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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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① 경상남도에주소를두고있거나,대출신청후1개월이내전입신고예정인자
②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③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⑤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6만원
{(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원(임차보증금)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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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3주 소요
※ 경상남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대출이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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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①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상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② 신청방법 :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
③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해당서류 제출 할 필요 없음
①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 하여야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②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및 현직장 자료를 제출할 것 ③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④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필요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배우자 또는 부모님 서명을 작성하여 제출 시 배우자 또는 부모님 소득금액증명원 조회가 가능하오니 제출 불필요 ⑥ 무주택자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전국기준으로 위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론 전국기준 조회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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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① 선정방법 : 자격요건 부합 시 선착순 선정
②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③ 참고사항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대출시 보증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대상자 선정이 자동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동일사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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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금융기관에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③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지연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자 지원 중단 및 지원액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및 주거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211-4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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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시 구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부여사실 확인 가능
②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기재된 경우)
④ 주민등록초본 (혹은 기본증명서)
⑤ 재직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필수 징구
⑥ 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각 1부
–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통장이체내역 관련 증빙서류 (요청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필수 징구)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⑦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⑧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금융거래확인서 분양권 혹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징구
⑩ 기타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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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활용 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 서명의 사전 동의서 작성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전국기준 열람이 불가하여 본인이 전국기준으로 뽑아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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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 계약을 먼저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
① 계약 전·후 모두 신청 가능하나 계약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시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 전 이라면 이사갈 집을 알아본 후 신청하시고 대출추천 승인 후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 신청 후 대출실행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도 추천 승인은 2-3일 (단, 제출한 서류가 이상이 없다면) / 은행에서 대출받는 기간까지는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Q3 | 도에서 대출추천 승인을 받았는데 다른 집을 계약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
은행에서 임차예정지 주소 및 융자신청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대신, 사업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이하, 경남도내 소재 주택)
Q4 | 도에서 대출추천 승인을 받았는데 현 집의 임차보증금, 월세를 변경하려고 하면 재신청 해야 하나요? |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월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보증금이 1억원 이하 등 사업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Q5 | 입사한 지 아직 한달이 안돼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회초년생 또는 취업준비생 중 어떤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무소득자와 같습니다.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은 후 신청하는게 대출한도는 높게 나옵니다.
②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때면 귀속연도에 따른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월평균 급여 12개월로 하여 연소득을 판정합니다. (사회초년생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Q6 |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Q7 | 지원 받는 기간 중 지원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다면 지원 중단 되나요? |
① 지원 기간 중에는 중단되지 않지만 연장 신청 시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② 단, 지원 제외 대상인 주거급여 수급자, 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이면 지원기간 중 중단될 수 있습니다.
Q8 |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을 할 때 이자 지원사업 신규로 신청 가능한가요? |
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물건지가 변경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단,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할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 올전세 4,000만원 의 경우 보증금 차액 3,500만원의 90% 3,150만원까지 신청 가능
Q9 | 연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10 | 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전환율 (7%)에 따른 임차보증금 환산 시 해당금액의 90%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불가능합니다.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우리 사업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② 보증금, 월세에서 보증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는 포함 안됩니다.
Q11 | 신청서에 월세 작성 시 관리비 포함하나요? |
월세 작성 시 관리비는 미포함입니다
Q12 | 사업 신청 후 2년을 못채우고 다른곳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기존 대출 상환하고 재 신청하여 진행 가능한가요? |
물건지 변경 시 대출 실행한 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기존대출 상환 없이 대출받은 금액 이내로 변경 가능합니다.
Q13 | 사회초년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① 한 직장에 취업 후 5년 미만인 자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② 단,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피부양자이거나 지역세대원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에서 본인 소득을 증빙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
Q14 | 현재 학자금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계약 후 3개월 이내 인데 이자 지원 가능한가요? |
우리 사업이 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 추천하면서 이자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을 받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 기혼자일 경우 부부 소득만 보나요? |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조건만 봅니다. 부모님 연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일 경우도 기혼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만 봅니다.
Q16 |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
선명하게 촬영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17 |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외국민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Q18 | 부모님 연소득 증빙을 두 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두 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19 | 부모님이 이혼/사망 등의 상태인 경우 두 분 모두 연소득을 증빙해야 하나요? |
①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를 신청자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고,
※ 가족관계증명서상 그 상태 (이혼/사망 등)가 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 중 한 분의 소득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Q20 |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 하셨는데, 부모소득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①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부(父) 혹은 친모(母)를 신청자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본인을 신청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시고,
②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부(父) 혹은 친모(母)의 소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 중 한 분의 소득 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④ 부모님과 재훈하신 분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그 분의 소득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1 | 추천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①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차계약 및 대출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주택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추천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신청을 새로 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