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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하단 공고문 참고)
01 of 09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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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공고 목록
[태그] #경기도
02 of 09사업 개요
1. 지원내용
대출금리 4% 지원 (기본 2% + 2023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 (최대 2회)

※ 이자지원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추가지원율 적용 안내〉
○ 2023년 추가지원율 (2%)은 2023.1.16. ~ 12.31. 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2024년 추가지원율 연장 적용 여부는 2024년 1월 사업 공고문을 통해 공표)
○ 기존 대출 이용자의 경우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 필수
○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지원율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이자지원 기간(4년) 초과 불가
2.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 (재계약) / 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2금융권) 최초 대출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 건에 한함
예시) 2023.9.5.에 보증신청 시 기존대출의 최초 실행일이 2022.9.5. 이전이면 신청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는 임대보증금의 100% (4,500만원 한도)까지 대출 (보증) 신청 가능
3. 대출 기간
2년 (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 (최대 10년 2개월)
03 of 09신청자격
1. 신청 대상자
다음 (1) ~ (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신청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 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무주택가구의 범위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아래의 신청자격 (① ~ 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혜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③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④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고,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가구
⑤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⑥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⑩ 노인 1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⑪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⑫ 비주택 거주민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가구
⑬ 국가유공자 : 2022년도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 (2022년 소득 기준) : 3인 이하 471만원, 4인 가구 539만원, 5인 가구 568만원, 6인 가구 617만원, 7인 가구 666만원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①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 제공자는 제외)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⑧ LH공사 또는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⑨ 지자체, LH공사, GH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대출)지원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⑩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
2.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3. 대출 목적
①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 (재계약)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② 대환대출 신청 가능 (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 대환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의 범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최초 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대출건에 한하며, 기존 2금융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외에는 신청 불가 (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가능. (예: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 등)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 (추가 대출 신청은 가능)
04 of 09신청서류 접수
1. 신청기간
연중 수시
2. 신청방법
①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②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서류
① 공통 서류 + 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택1)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① 공통 서류

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택1)

4. 신청 및 대출절차

※ 국민·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함
5. 문의처
①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상담
②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③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05 of 09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② 본 사업을 통한 신규대출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 신청 불가 / 대출금 일부 상환 → 추가 대출 신청 가능
③ 추가지원율이 적용되더라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된 경우 신청자는 경기도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융자추천 취소 통보를 받은 자가 본 사업에 재신청 하는 경우 경기도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이자액과 대출보증료에 법정이자 가산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④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⑤ 그밖에 융자추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이자지원 기간 동안 경기도 또는 협약은행에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자지원 수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⑥ 이자지원 기간 내 수혜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됩니다.
⑦ 추천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농협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로 인해 대출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기타사항은 NH농협은행,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07 of 09참고2. 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관련
① 기존대출 최초 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만 대환대출 가능
예시) 2023.9.5.에 보증신청 시 기존대출의 최초 실행일이 2022.9.5.이면 신청 가능. (기존대출의 최초 대출 실행일이 2022.9.6.이면 1년 미만이므로 불가)
※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만 가능하며, 이 외에는 신청 불가 (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로 이용했음을 별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신청 가능함)
※ 예시 :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입증
※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본 사업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는 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② 제2금융권 대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형식의 대환대출은 신청 불가 (전액 상환 필수)
〈제2금융권 전액 상환 예시 : 제2금융권 대출금이 5천만원인 경우〉 ① 본 사업을 통해 4,500만원을 갚고, 나머지 500만원을 2금융권 대출로 남겨두는 경우 ▶ 신청 불가 ② 본 사업을 통해 대출 받은 4,500만원과 자력으로 마련한 500만원을 합쳐 제2금융권 대출 전액을 갚는 경우 ▶ 신청 가능
08 of 09참고3. 신청목적에 따른 구비 서류
1. 신규계약 잔금 (이사 예정인 경우)
①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계약서 등) 이사 갈 집 임대차계약서, 이사 갈 집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은 안내도 됨)
[참고] ‘신청자 질의응답’ 4페이지 ※ 신청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선정이 안되면 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③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2. 증액보증금 (재계약 시 집주인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①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계약서 등) 기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전 계약서),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서 (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 안내문 또는 증액보증금 고지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은 안내도 됨)
③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3. 전환보증금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보증금 더 넣고 월세 낮추기 위한 보증금)
①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 확인서, 전환보증금 안내문 (lh공사 발급, 전환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 나온 안내문)
③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4. 대환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저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출)
①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③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참고] ‘신청자 질의응답’ 3페이지 ※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09 of 092023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Q&A
1. 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Q1 |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대출보증료 (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와 최장 4년간 대출이자 일부 (2023년 지원금리 4%)를 지원해드립니다.
※ 2023.1.1. ~ 1.15. 지원금리 2% 적용, 2023.1.16.부터 4% 적용
Q2 | 지원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추가지원율) |
‘기본 2% + 추가지원율 (2023년 2%, 2023.12.31.까지 한시적 적용)’로 산정됩니다. 추가지원율은 경기도 예산 및 금리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추가지원율 연장 여부에 따라 2023년 이후 지원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Q3 | 추가지원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
2023년 신규대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가지원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반드시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2023년 1월 16일부터 이자지원 금리가 4%로 상향 적용됩니다.
Q4 |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는 없는 건가요? |
대출금리에서 경기도 지원금리 (2023년 4% 적용)를 제한 나머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시] 대출금리 6%일 경우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대출금리는 상이함)
▶ 2023년 경기도 4%, 신청자 2% 부담
▶ 이자지원기간 (4년) 종료 후 신청자가 전부 부담
Q5 |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NH농협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6 | 원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원금일시상환방식입니다. 매달 이자만 부담하시다가 대출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등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Q7 |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면 모두 대출이 되나요? |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NH농협은행 심사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중인 자 등)를 통해 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대출 심사 관련하여서는 계약 체결 전NH농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8 | 대출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
대출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9 | 대출금을 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등본을 NH농협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신청자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이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 절차
Q1 | 지원 절차는어떻게 되나요? |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① 대출신청 (신청자 → NH농협은행)
② 이자지원 대상 여부 및 대출가능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등) 및 대출 실행
▶ 국민·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
2.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①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신청자 → 읍·면·동 주민센터)
② 서류 전송, 1차 심사 (주민센터 → 道,)
③ 추천서 발송 (道 → 신청자, 등기우편으로 발송)
④ 대출신청 (신청자 → NH농협은행)
⑤ 2차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등) 및 대출 실행
▶ 대출신청 한도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Q2 |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1.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NH농협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약 10일 ~ 14일 소요)
2.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1차 심사 및 2차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액이 결정됩니다. (약 3주 소요)
※ 1차 심사 (신청자격 확인) : 경기도 (약 1주일 소요)
※ 2차 심사 (신용조사) : 주택금융공사, NH농협
※ 신용 상황,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무주택가구 여부 등 (약 10일 ~ 14일 소요)
3. 신청 목적
Q1 |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1.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① 버팀목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② 일반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 사업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와 잔여 한도에 대해 NH농협은행에서 직접 사전상담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2.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된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 보전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보전 용도로 이용했음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 기존 대출일이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된 경우
※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 (개인간 거래),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청 불가
※ 제2금융권 이용자는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에 최초로 실행된 대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2금융권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대환대출 가능
※ 예시 : 보증신청일이 2023.9.5.인 경우 기존대출의 최초 대출실행일이 2022.9.5.이면 신청 가능. (기존대출 실행일이 2022.9.6.이면 1년 미만이므로 신청 불가)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
Q2 | 본 사업을 통한 대출 이용 중 재계약, 이사 등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대출 잔여 한도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대출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 보증금 이외의 목적으로 (이사비, 가구 및 생필품 구입 등)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임대보증금 중 잔금, 증액보증금, 전환보증금 등 보증금 마련 목적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
Q1 | 경기도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신청 당시 경기도 외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 근로소득이 없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Q3 |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대출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Q4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자격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L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경기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②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전세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이 아닌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5. 신청 서류 (임대차계약서)
Q1 | 신청 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계약을 먼저하고 신청해야 하나요?) |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신청자 명의는 동일해야 합니다.
Q2 | 선정이 안되면 계약취소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
없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가까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 한도 등을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② 또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 무효나 계약금 반환, 보증금 변경 등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권장합니다.
※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고, 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Q3 | 집주인의 대출동의가 필요한가요? |
① 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확인을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보전 조치 시행)
※ 채권보전: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농협에 반환하도록 하는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의 행위
6. 대출기한 연장
Q1 | 대출이 곧 만료되요. 대출과 이자지원 연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① (대출연장)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참서류는 대출을 이용 중인 농협은행 영업점에 문의
② (이자지원 연장)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연장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최대 4년 이내 범위에서 이자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