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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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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공고 목록
[태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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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출금리 4% 지원 (기본 2% + 2024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 (최대 2회)
구분 | 지원주체 | 내용 |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
대출 실행 | NH농협은행 |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원 |
이자지원 | 경기도 | 최장 4년 지원 (2024년 연 4% 이자지원) ※ 4% 초과분 신청자 부담 ※ 예시 : 대출금리 5%일 경우 경기도 부담 4%, 신청자 부담 1% |
대출보증료 | 경기도 | 전액 (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
※ 이자지원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추가지원율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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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추가지원율 (2%)은 2024. 12. 31. 까지 한시적 적용 (2024년 추가지원율 연장 적용 여부는 2024년 1월 사업 공고문을 통해 공표) ○ 기존 대출 이용자의 경우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 필수 ○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지원율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이자지원 기간 (4년) 초과 불가 |
2.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 (재계약) / 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2금융권) 최초 대출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 건에 한함
※ 예시 : 2024. 09. 05.에 보증신청 시 기존대출의 최초 실행일이 2023. 09. 05. 이전이면 신청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는 임대보증금의 100% (4,500만원 한도)까지 대출 (보증) 신청 가능
3. 대출 기간
2년 (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 (최대 10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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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①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 (예비세대주 불가)
②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무주택가구의 범위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③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 (2023년 소득 기준) : 3인 이하 503만원, 4인 가구 577만원, 5인 가구 614만원, 6인 가구 669만원, 7인 가구 724만원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①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 제공자는 제외)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⑧ LH공사 또는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⑨ 지자체, LH공사, GH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대출)지원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⑩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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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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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목적
①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 (재계약)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② 대환대출 신청 가능 (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 대환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의 범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은 기존대출 최초 실행일이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과된 대출건에 한하며, 기존 2금융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외에는 신청 불가 (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가능. (예 :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 등)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불가 (추가 대출 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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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기간연장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NH농협은행
1. 신청기간
당초 2024. 11. 6. ~ 11. 20.까지 (당초) → 12. 20.까지 (연장)
2.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②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단, 금회 모집물량 (180호)이 한정되어 NH농협은행으로 직접 신청되는 건수가 모집물량 초과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이후 신청건수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신청 및 대출절차
※ 국민·영구임대주택 해당 유무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발급 대상 가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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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① 공통 서류 + 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택1)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① 공통 서류
②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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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② 본 사업을 통한 신규대출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 신청 불가 / 대출금 일부 상환 → 추가 대출 신청 가능
③ 추가지원율이 적용되더라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1 ~5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천 및 대출보증이 취소된 경우 신청자는 경기도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융자추천 취소 통보를 받은 자가 본 사업에 재신청 하는 경우 경기도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이자액과 대출보증료에 법정이자 가산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4.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융자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5. 그밖에 융자추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이자지원 기간 동안 경기도 또는 협약은행에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자지원 수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⑥ 이자지원 기간 내 수혜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됩니다.
⑦ 추천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도 농협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로 인해 대출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기타사항은 NH농협은행, 경기도 콜센터 (☎ 031-120)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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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 상담
②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③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