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2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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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1. 지원 대상
① 기본요건
-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공고일 1개월 이전 기준)
※ 2022. 8. 2.까지 전입 기준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10년 이내 결혼한 부부 (예비부부 포함)
-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 만39세에 해당 (1983년생~2004년생)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②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③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택
④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세자금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2. 지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③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④ 신청인 (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3. 지원 대상 주택
①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② 임차금액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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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①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 (천원 미만 절사)
② 지원내용 : 2021년 7월 ~ 2022년 6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③ 우대지원 : 유자녀가구 (1인당), 장애인,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본인이 지출한 이자 범위내에서 매월 대출잔액의 연0.2% 가산지원 (대상자 중복 가산 불가)
-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④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2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⑤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⑥ 지 급 일 : 2022. 10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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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 청 인 : 부부 중 대표 1명
② 기 간 : 2022. 9. 1. (목) 09:00부터 ~ 9. 16. (금) 18:00까지
③ 장 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④ 방 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2022. 9. 16. 소인까지 유효)
⑤ 문 의 처 : 여주시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 (☎ 031-887-2953)
※ 2020년, 2021년 지원가구도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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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1. 필수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포함하여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ㆍ세대원 이름 표기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일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임을 증명 예시) 2022. 9. 16. 신청 시 2012.9.17. ~ 2022.9.16. 내 혼인신고 해당) 5.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발급) ※ 일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6.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세대원 전부, 6-1번과 6-2번 서류 모두 발급) 6-1. 기간 : 2021~2022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6-2. 기간 : 2022년, 조건 : ‘전국’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7. 2021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각 1부 (세대원 전부, 신혼부부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확인서류를 통해 합산하여 계산) 가) 일반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선택1)과 재직증명서 ※ 전직자는 근무처별 서류 제출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분) 첨부 라) 기 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8.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9.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1부 (금융권 직인 날인) ※ 주택 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예비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청첩장 등) ※ 접수마감일부터 3개월 (2022. 12. 15. 까지 결혼)
※ 사실혼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제출
2. 선택 신청서류 (해당자)
1.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자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다문화가족 확인용) 1부 3. 임신확인서 (태아 확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 9. 1. 이후 발급분 (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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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결과통보
①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②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대상 결정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선정)
③ 선정 결과통보 : 선정자 10월 중 개별 (문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