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성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안성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01
of 07
지원대상
1.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중 단독가구이거나 세대주인 경우로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② 소득기준 : 2022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미혼)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
③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④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예정 포함) 자중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2. 대상주택
①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안성시 소재의 주택 (단독, 공동) 및 준주택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 및 제4호 규정을 따름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3. 지원 제외 대상
① 청년 본인 (미혼) 연소득 5천만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③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전·월세 등) 수혜자 · 디딤돌, 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④ 이외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등
- (경기도) 저소득층 전월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02
of 07
지원내용
① 기존 주택관련 전·월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본사업으로 전환시 지원가능
② 대출금리 : 6개월 MOR (시장금리) + 1.5%
③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2%이내) = 실부담금리
④ 대출한도 : 최대 9,000만원 임차보증금의 2% 이내 (최대 180만원)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 (농협 안성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⑤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2년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2년이내 연장가능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연장 신청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신규신청 적합자중 대출연장 신청의 경우 연령초과자시에는 지원불가
⑥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03
of 07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연중수시
②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 (세대주) ※ 대리접수 불가
③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 방문 : 안성시청 4층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점심시간 (12:00~13:00)은 불가
④ 처리절차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1개월 이내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 (추후 은행에서 안내 예정)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임
⑤ 처리기간
-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신청후 2주 이내 (문자통보)
-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대출심사 및 실행은 금융기관 및 제출서류 확인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입주일 등을 결정하시기 바람
⑥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 (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⑦ 문의처
- 사업문의 –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 031-678-6857)
-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 (☎ 031-670-0231)
04
of 07
선정기준
신청기간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05
of 07
제출서류
1. 협약은행 사전 대출상담시 제출서류
※ 사전 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로 실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후에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대출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대출심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농협 안성시지부 / 031-670-0231)으로 문의바랍니다.
2. 이자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직인날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6
of 07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 및 서약서 (공고문 [붙임])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공고문 [붙임])
- 신청자용 : 신청인 본인용
- 가족용 : 신청인 외 배우자
③ 재산신고서 (공고문 [붙임])
- 본인 또는 부부합산 (기혼인 경우)
※ 보유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 첨부
④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발급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전입예정자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본 추가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전국, 2022년 기준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도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기재
⑦ 주택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신청서 제출 당시 미계약 상태일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보완하여 제출 가능
⑧ 신청인 신분증
⑨ 소득확인서류
- 2022년 귀속 소득확인
- 과세대상급여액을 합산하여 본인 5천만원 또는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확인
※ 기혼일 경우 부부 각각 소득확인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 포함 발급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지참
07
of 07
유의사항
① 정부 정책 및 급격한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②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융자취소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지원 중단 사유 ①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안성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주거급여 수급 ③ 주택 구입 ④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금 상환 등) 등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안성시 및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융자취소 사유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융자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환수 ① 기 지원된 융자지원금 (임차보증금 + 이자지원금)에 대해 협약은행 현행 연체금리 적용해 환수 ②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④ 대출 추천 후 1개월 내 대출 미신청시 당해 연도에는 해당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⑤ 융자금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미상환시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