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목록 | |
2024년 |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23년 2차 |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23년 2차 경기도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안산시에서 2023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혼부부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01
of 06
지원대상
1. 대상자격
①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② 혼인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기간 5년 (2017.8.22.이후) 이내
③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구분 | 기준중위소득 180% (2023년 기준, 단위 : 원) |
2인 | 6,221,079 |
3인 | 7,982,669 |
4인 | 9,721,735 |
④ 주택기준
–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의함
– 안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 × 75)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⑤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2. 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② 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국민·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③ 따복하우스 등 공공기관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④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⑤ 분양권 등 주택 소유자
⑥ 23년 기 지원 대상자
02
of 06
지원내용
1. 지원액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 ~ 1.5% 지원 (최대 100만원 ~ 130만원) ※ 천원 미만은 절사
※ 우대지원 : 유(有)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만 5세 이하 (2017. 8. 22.이후) 자녀에 한함)
- 1자녀 : 이자 연 1.35% (최대 120만원)
- 2자녀 이상 : 이자 연 1.5% 지원 (최대 130만원)
구분 | 지급이율 | 최대 지원금액 |
일반 | 1.25% | 100만원 |
1자녀 | 1.35% | 120만원 |
2자녀 이상 | 1.5% | 130만원 |
※ 금융기관 서류상 대출금 잔액 × 1.25% (또는 1.35%, 1.5% 지원)
2. 지원횟수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기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03
of 06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① 신청인 : 부부 중 한명
② 집중신청기간 : 2023. 9. 4. (월) ~ 2023. 9. 15. (금) /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집중신청기간에 모집 후 잔액 발생 시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
③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④ 지급방법 :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
⑤ 지급일 : 2023. 10월 중
⑥ 처리절차
04
of 06
지원기준
① 신청시 배점항목 (안산시 연속거주기간, 자녀수, 신청인 연령 우선순위)
- 배점표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② 동점자 발생 시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이 짧은 순으로 결정
05
of 06
신청서류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1호)
②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별지서식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⑤ 대출잔액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발급) :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금융기관 직인 날인)
⑥ 통장사본
⑦ 신청인 신분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직인날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내)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6
of 06
기타사항
①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추진계획 등은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⑤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지역통합돌봄팀 (☏ 031-481-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