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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2023년 광명시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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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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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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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③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버팀목 등)
④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⑤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⑥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 (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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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지원내용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①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 당 최대 195 ~ 225만 원 / 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예시 : 전세 : (1억5천만 원 × 1.3%) ÷ 3 = 65만 원 , 월세 : (1억5천만 원 × 1.5%) ÷ 3 = 75만 원
② 청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 당 최대 90 ~ 120만원 / 연간 최대 30 ~ 40만원
※ 예시 : 전세 : (1억5천만 원 × 0.6%) ÷ 3= 30만 원 , 월세 : (1억5천만 원 × 0.6%) ÷ 3 = 30만 원
2. 지원횟수
연1회, 최대 가구 당 3년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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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② 신청기간 : 2023. 3. 14. ~ 2023. 3. 31.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제외 (12:00 ~13:00)
③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우편접수 가능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④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⑤ 지급일 : 2023. 4월 넷째주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붙임1])
⑥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02-2680-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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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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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유의사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①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2.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금융권 직인날인)
①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2022년 기준)
①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② 전국기준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선택)
4.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2022년 기준)
①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②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제출
5.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기준)
①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②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제출 (홈텍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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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허위·부정한 방법·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질병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⑦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⑧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⑨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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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 신혼부부
2. 청년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