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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2023년 8차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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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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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1. 신청기간
2023. 8. 7. ~ 2023. 8. 31.
※ 월 ~ 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제외 (12:00 ~13:00)
2. 지원내용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①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최대 65 ~ 75만 원)
② 청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최대 30 ~ 40만원)
3. 신청방법
광명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택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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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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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③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버팀목 등)
④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⑤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⑥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 (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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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지원내용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①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 당 최대 195 ~ 225만 원 / 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예시 : 전세 : (1억5천만 원 × 1.3%) ÷ 3 = 65만 원, 월세 : (1억5천만 원 × 1.5%) ÷ 3 = 75만 원
② 청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 당 최대 90 ~ 120만원 / 연간 최대 30 ~ 40만원
※ 예시 : 전세 : (1억5천만 원 × 0.6%) ÷ 3 = 30만 원, 월세 : (1억5천만 원 × 0.6%) ÷ 3 = 30만 원
2. 지원횟수
연1회, 최대 가구 당 3년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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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신청인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2. 신청기간
2023. 8. 7. ~ 2023. 8. 31.
※ 월 ~ 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제외 (12:00 ~ 13:00)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광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 / 도시개발 → 주택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② 방문 접수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③ 우편 접수 :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접수
4. 지급방식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5. 지급일
2023. 9월 둘째주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하단 참조 : 바로가기])
6. 문의전화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02-2680-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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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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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유의사항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갱신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확인
2.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금융권 직인날인)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3.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2022년 기준)
①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② 전국기준으로 발급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 납부결과 → 증명서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선택)
4.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2023년 기준)
①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② 피부양자일 경우「자격득실확인서」제출
5. 급여증명서류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기준)
①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② 소득이 없을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홈텍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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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허위, 부정한 방법,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 시 지원금의 환수조치 또는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질병치료 등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년 1년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기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원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⑦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⑧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전산자료 조회 결과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별도 소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⑨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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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 신혼부부
2. 청년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