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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 28일부터 올 연말까지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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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 (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02 of 03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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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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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대부한도 | 건설근로자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이내 (최대 300만원) |
대부이자 | 무이자 |
상환기간 | 2년 ※ 일시, 분할 상환 선택 가능 |
사업기간 | 2024. 8. 28. ~ 12. 31. ※ 단,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등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모바일 (앱, 스마트 청구),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후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② 아래 QR코드를 통해 접속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