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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①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 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20.8.1 ~ 20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② 대출금리 :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③ 대출한도 :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④ 대출기간 : 2년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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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 직접 방문 신청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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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①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자로서 2020.08.01 ∼ 2021.07.31.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서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에 대하여 보증금 및 대출금액 한도를 상향하여 2023.07.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상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름
②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등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안내
(추가 대출) 신청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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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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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갱신만료 임차인 추가 대출 시 금리 및 심사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추가 대출 시 신청 자격에 따른 금리 및 심사를 적용함
– 다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름
Q. 추가 대출 시점의 자격이란?
기존 대출의 자격과 무관하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른 대출대상자 자격을 말함
Q. 추가대출 가능 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2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80%이내)를 초과할 수 없음
Q. 타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버팀목계좌를 취급한 은행에서 신청 가능 (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
Q. 갱신만료 임차인지원 특칙 일몰 후 대출금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갱신만료 임차인지원 특칙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추가대출은 해당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