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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0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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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 개인투자자에게 저축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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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목적
국채수요 다변화 +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
①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기반을 다변화할 필요
※ 국채 보유비중 (2023년말) :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
②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10년, 20년)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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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기관
판매대행기관은 20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1.18일 입찰공고)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 (2 ~ 3개월 소요 예상) 등을 거쳐 2024.6월 내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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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개시
정부는 2024년에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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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조
10년물·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지급,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14%) 혜택 부여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
종목 | • 10년물 및 20년물 |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
유통·환매 | |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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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하여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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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절차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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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